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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어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2.6%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3,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9,600원(부부 각각 274,800원)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대상자 나이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즉,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 1960년생 → 2025년부터 수급 가능
- 1961년생 → 2026년부터 수급 가능
- 1962년생 → 2027년부터 수급 가능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1960년생이라면 생일이 오기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
- 부부가구: 2024년 340.8만 원에서 2025년 364.8만 원으로 24만 원 인상
- 공제 항목 확대
-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경우에도 최대 5년간 수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재조사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 노인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기초연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연금도 수령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과 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다른 연금 소득이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3.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거주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2025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노인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